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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 시행, 위약금은 어떻게 생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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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Dapy 2014. 10. 9.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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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이 10월 1일 시행됐다. 아직 시행 초기이긴 하지만, 이곳저곳에서 불만의 소리가 들린다. 예상했던 문제, 예상하지 못했던 문제 등 작용과 반작용이 일어나고 있는 것. 좋은 취지에서 시작한 만큼 기대가 큰 탓에 실망 또한 크다. 단통법에는 결국 기업의 논리만 남고 소비자의 권리는 사라졌다. 당분간 단말 시장은 급속도로 냉각될 것이 분명해 보인다. 


불만스러운 단통법이긴 하지만, 휴대전화는 필수품이다 보니 고장이나 분실 등 여러 이유로 구매하는 이는 생기기 마련. 다만 단통법 시행과 함께 새로운 위약금 제도가 생겨나 다소 불안한 마음이 든다. 위약금은 어떻게 생기는 걸까? 복잡한 위약금 계산은 뒤로하고, 위약금이 생길 수 있는 상황에 대해 한번 알아보겠다. 




약정 요금할인제도


약정 요금 할인제도는 단통법 시행 이전부터 있던 서비스다. 단말과는 상관없이 요금을 할인해 준다. 12개월 또는 24개월 약정하면 기본요금에서 일정 부분 할인이 된다. 기간이 길수록 할인 금액은 높다. 번호 이동이 많다 보니 일정 기간 고객을 잡아 놓기 위한 유인책인 셈. 


물론 이용 기간 중도에 약정할인을 해지하면 할인 금액의 일부를 반환하는 할인 반환금(위약금)이 발생한다. 약정할인을 지원하지 않는 요금제로 변경, 이동전화 서비스 해지, 타 할인제도로 변경, 중도 이용 기간 변경 등이 해당된다. 요금제 변경 시 주의할 필요가 있다. 결합 상품을 이용하고 있다면 이 또한 확인할 필요가 있다. 결합 요금제에 따라 약정 요금할인을 지원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단말기를 변경하면 어떻게 될까? 이 경우에는 할인 반환금이 생기지 않는다. 요금 약정이기 때문에 기기랑은 상관없다. 번호 이동을 하지 않는다면, 약정 요금할인을 신청하는 것이 여러모로 좋다. 



휴대전화 지원금


단통법이 시행되면서 휴대전화 지원금을 이통사는 공시하게 된다. 소비자는 어느 곳에서 단말기를 구매하더라도 공시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예전처럼 누구는 비싸게 사고, 누구는 싸게 사는 일이 사라진 것. 문제는 누구나 비싸게 사야 하는 시대가 되었다는 점이다. 스마트폰이 제법 비싼 물건이다 보니 이거라도 받아야 할 판이다. 


차별 없는 단말기 구매를 취지로 내세웠지만, 휴대전화 지원금은 웃기게도 사용하는 요금제에 따라 다르게 책정된다. 높은 요금제를 쓸수록 더 많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대놓고 차별할 뿐만 아니라 몇만 원 더 받자고 24개월 동안 비싼 요금제를 내야 한다니 참으로 이상한 노릇이다. 휴대전화 지원금은 24개월 약정이 기본이다. 즉 24개월 약정을 하지 않으면 휴대전화 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 


약정이 걸려 있다 보니 당연히 이 기간을 지키지 않으면 위약금이 생긴다. 그런데 여기에 하나 더 요금제를 변경해도 반환금이 생길 수 있다. 처음 개통 시 7만 원 요금제를 쓰기로 하고 지원금을 30만 원 받았다면, 추후 5만 원 요금제로 변경하면 반환금이 부과된다. 요금제가 낮아지면 휴대전화 지원금이 줄어드니 그만큼 차액을 이통사는 받아간다. 


그렇다면 휴대전화를 분실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 당연히 24개월을 유지하지 못하니 위약금을 내야 한다. 앞으론 위약금 무서워서 분실도 하면 안 되는 세상이다. 


이 때문인지 미래부는 예기치 않은 위약 사례가 발생하더라도 단통법 시행 전보다 위약금이 늘지 않는 방안을 이통 3사와 논의 중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어떤 식으로 바뀔지 지켜볼 일이다. 



선택약정할인


단통법이 시행되면서 달라진 부분 중의 하나는 중고 단말도 휴대전화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단말에 직접 지원금을 주는 방식은 아니고, 대신 요금을 할인해 준다. 앞서 약정 요금할인제도를 설명했는데, 여기에 추가로 요금을 할인받게 되는 것. 휴대전화 지원금 대신 지급하는 것이기에 동일하게 24개월 약정을 해야 받을 수 있으며, 매달 12% 할인이 된다. 지원금 수혜 이력이 없는 신규 단말과 개통 후 24개월이 지난 중고단말이면 받을 수 있다. 


이 서비스 또한 위약금이 발생한다. 선택약정 비대상 단말 또는 비대상 요금제로 변경한 경우, 약정기간 만료 전 이동전화 서비스를 해지한 경우, 약정기간 만료 전 선택약정 할인제도를 해지한 경우 등에 해당한다. 선택약정할인 가입 후 다시 중고 단말로 기기 변경을 한다면, 선택약정 대상 단말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만약 선택 약정 비대상 단말이면 위약금이 생길 수 있다. 


원문 : http://redits.net/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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