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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자료는 점점 인터넷에서 사라지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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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Dapy 2007. 7. 10. 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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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 유형 온라인 서비스 범위 고시 - KBS 뉴스


특수 유형 온라인 서비스 범위 고시
KBS 뉴스?- 50분 전

개인간 파일 공유 서비스, 이른바 P2P 서비스를 운영해 상업적 이익을 얻는 온라인 업체 등이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로 고시됐습니다. 문화관광부는 오늘 개정 저작권법 시행에 따라 불법 저작물 전송을 차단하는 의무가 부과된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의 범위를 고시했습니다. 문화관광부는 이 고시에서 자료 ...
불법 전송 차단 기술적 조치 P2P사이트 발표 미디어오늘
온라인 P2P 업체, 불법 복제 '차단해야 한다' 매일경제
뉴스와이어?- 이데일리?- 아시아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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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저작물에 관해 이제 점점 규제가 심해지는군요 아예 P2P업체를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로 범위를 묵어서 관리를 하는군요 아무리 관리를 해도 원천봉쇄는 꽤나 어려운데 이러다 P2P업체 벌금만 물다 문닫게 되는건 아닌지 모르겠네요

이렇게 단속이 심해지지만 반면에 어둠의 경로는 더 치밀해질꺼 같은 예감이 드는건 왜 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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