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유튜브, 저작권 침해 여부 확인 후 업로드 가능해진다

log

by Dapy 2021. 3. 23. 10:57

본문

반응형

동영상 플랫폼 유튜브가 동영상 업로드 전 저작권, 광고 침해 여부를 확인해 주는 새로운 기능을 도입할 것이라고 공식 블로그를 통해 밝혔다. 해당 기능은 현재 테스트 중이다. 

 


디지털 콘텐츠는 복재가 쉽기 때문에 지켜져야 하는 저작권이 보호되기 어렵다. 유튜브는 동영상 플랫폼인 탓에 저작권 문제가 생길 여지가 많은데, 이런 탓에 일찌감치 저작권 규정을 엄격하게 관리해 왔다. 업로드한 동영상의 일부가 저작권을 침해하면 귀신같이 알아내 경고를 주고, 3회 이상 누적되면 채널 삭제가 될 수도 있다. 

저작권과 별도로 광고 적합성은 수익과 관련이 있다. 저작권 침해는 없지만, 광고를 붙이기에 적합하지 않은 영상에는 '노란 딱지'가 붙는다. 해당 영상은 애드센스 광고가 붙지 않아 수익 창출이 되지 않는다. 부적절한 언어나 폭력, 성인용 콘텐츠 등 클라이언트가 기피하는 형태의 영상에 노란 딱지가 부여된다. 

지금까지 저작권 침해나 광고 적합성 여부는 동영상을 업로드해야 확인할 수 있었다. 이 때문에 크리에이터들은 영상을 비공개로 올린 뒤 광고 적합성 검사가 완료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공개로 전환하기도 했다. 

하지만 새로운 기능이 도입된다면, 동영상을 게시하기 전에 검토를 할 수 있게 된다. 유튜브는 해당 기능을 사용하면, 위반 여부 확인을 위해 동영상을 비공개로 업로드할 필요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 기능은 현재의 콘텐츠 ID를 통한 저작권 확인 기능과 유사해 보인다. 저작권자는 유튜브에 자신의 음원·영상 등 식별 가능한 콘텐츠 참조 파일을 제공하면, 유튜브는 겹치는 콘텐츠를 식별해 저작권자에게 알린다. 저작권 소유자는 해당 영상을 통해 수익을 창출할지, 영상 차단 요청을 할지 선택하게 된다. 기존에는 업로드 후 콘텐츠 ID를 확인해 저작권 침해 여부를 파악했지만, 이를 업로드 전에 체크할 수 있도록 변경한 것이다. 

체크 기능은 저작권과 광고 적합성 문제도 함께 검토해 주는데 검사는 3분 이내에 완료된다. 영상의 분량이 길 경우 시간이 더 소요될 수도 있다. 체크 단계에서 저작권 클레임이 발생할 경우에는 ‘자세히 보기’를 클릭, 해결 방안을 확인할 수 있다. 

반응형

관련글 더보기

댓글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