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자료는 점점 인터넷에서 사라지겠네요
특수 유형 온라인 서비스 범위 고시 - KBS 뉴스 특수 유형 온라인 서비스 범위 고시 KBS 뉴스?- 50분 전 개인간 파일 공유 서비스, 이른바 P2P 서비스를 운영해 상업적 이익을 얻는 온라인 업체 등이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로 고시됐습니다. 문화관광부는 오늘 개정 저작권법 시행에 따라 불법 저작물 전송을 차단하는 의무가 부과된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의 범위를 고시했습니다. 문화관광부는 이 고시에서 자료 ... 불법 전송 차단 기술적 조치 P2P사이트 발표 미디어오늘 온라인 P2P 업체, 불법 복제 '차단해야 한다' 매일경제 뉴스와이어?- 이데일리?- 아시아투데이 관련기사 13개 불법 저작물에 관해 이제 점점 규제가 심해지는군요 아예 P2P업체를 '특수한 유형의 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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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7. 10. 01:24